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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232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60,414원 및 그 중 42,943,985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 시행령,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F 계약체결일 및 보증서발급일: 2011. 12. 21. 보증원금: 금42,500,000원 (대출예정금액: 금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0.까지 (2013. 12. 20.까지로 변경)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한국씨티은행 역곡지점

나. E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A(2013. 6.경 퇴임할 때까지 E의 대표이사이었다), B, C(피고 A의 어머니이다)은 위 보증약정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E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8. 22. 한국씨티은행에게 E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43,083,705원(=원금 42,500,000원 이자 583,7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139,720원을 상계하여 대위변제금잔액 42,943,985원이 남아있고, 또한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559,840원을 지출하였다.

2013. 10. 18. 현재 E의 채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계산 합계 2013. 08.22. 43,083,705 139,720 42,943,985 43,083,705 2013.08.22.~ 2013.08.22. (1일간) 15% 17,705 956,589 42,943,985 2013.08.23.~ 2013.09.29. (38일간) 15% 670,632 42,943,985 2013.09.30.~ 2013.10.18. (19일간) 12% 268,252 대위변제 잔 금 연체이자 합 계 연체원리금 합 계 42,943,985 956,589 43,9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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