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10,102원 및 그 중 50,552,152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2)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및 보증서발급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은행 대출과목 보증인 C 2009. 8. 14. 2010. 8. 13. (2014. 8. 16.로 변경) 50,000,000 중소기업은행 (인천원당지점) 중소기업 자금대출 피고 3) 망인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약정에 의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등 1)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위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11. 50,552,152원(= 보증원금 50,000,000원 이자 552,15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또한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653,400원을 지출하였다.
2) 2015. 2. 24.을 기준으로 망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래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계산 합계 2014. 6. 11. 50,552,152 0 50,552,152 50,552,152 2014. 6. 11.~ 2015. 2. 24. (259일간 12 4,304,550 4,30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