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6: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한양수자인 공사현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면에서 양산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P(36세) 운전의 Q K3승용차 뒷범퍼 좌측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중인 R(61세) 운전의 S 쏘나타 택시 뒷범퍼 우측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K3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T(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같은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U(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주관절 염좌 등을, 같은 V(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W(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같은 X(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549,358원, 위 택시 뒷범퍼 등 수리비 4,526,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P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