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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7가합60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소유한 인천 서구 G 주유소용지 1,485㎡ 및 H 주유소용지 5㎡의 합계 1,490㎡의 토지(2015. 4. 6. 위 각 토지 중 후자의 토지가 전자의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 및 주유시설에 관하여 대금 2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8. 5. 29.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등에는 위 토지의 면적이 1,490㎡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E E E E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인천 서구 E 임야 413㎡의 소유자인 F 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임야 일부를 위 종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그 동안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위 종중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라.

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하여 경계 및 지적현황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우측 그림[1]과 같이 총면적 413㎡ 중 44㎡가 주유소 출구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1]

마. 결국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종중과 인천 서구 E 44m²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1.부터 매월 3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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