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소유한 인천 서구 G 주유소용지 1,485㎡ 및 H 주유소용지 5㎡의 합계 1,490㎡의 토지(2015. 4. 6. 위 각 토지 중 후자의 토지가 전자의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유소 건물 및 주유시설에 관하여 대금 2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8. 5. 29.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등에는 위 토지의 면적이 1,490㎡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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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인천 서구 E 임야 413㎡의 소유자인 F 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임야 일부를 위 종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그 동안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위 종중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라.
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하여 경계 및 지적현황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우측 그림[1]과 같이 총면적 413㎡ 중 44㎡가 주유소 출구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1]
마. 결국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종중과 인천 서구 E 44m²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1.부터 매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