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누6414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14, 17호증, 을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6. 12.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0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승인의 건”을 심의한 후 서면결의자 5,090명, 직접투표자 816명 합계 5,906명 중 5,721명(전체 조합원 6,844명 중 83.5%)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1. 2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주비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3년 2차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 및 2014년 분양신청공고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주시기 및 철거예정일을 통지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을 기존 건축물에서 선(先)이주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선이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것이고, 둘째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