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B재정비촉진구역...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피고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C 일대 56,99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 중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은 피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총 사업비 234,214,341,280원,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까지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5. 10. 23.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6. 6. 14.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결의 시 전체조합원수는 201명이고, 서면결의서를 내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은 32명,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조합원은 48명으로 직접참석자 총 80명에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총 155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안건은 서면결의자 포함 찬성 조합원이 108명, 반대 71명, 기권무효 8명으로 인정하였다.
피고 중구청장은 2016. 10. 1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