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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74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3,824,000원, 월 임대료 107,070원, 임대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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