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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05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논산시 B 임야 330㎡(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토지의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앞으로 그 표시를 생략한다)와 C 대 223㎡는 각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합병 전 D 대 53㎡, E 대 179㎡는 1980.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F(‘G’는 오기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5. 15. D 대 232㎡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이용관계 (1) 원고는 B 임야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17, 18, 19, 2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77㎡, C 대 223㎡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3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5㎡(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거용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D 대 232㎡ 지상에 각파이프구조 조립식판넬구조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8. 7. 22. F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0. 3. 3. I로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점유토지가 합병 전 D 대 53㎡, E 대 179㎡ 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우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그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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