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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1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2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 주 )B 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5. 14.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126,138원을 위 C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8 고단 32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 주 )B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하수 ㆍ 폐수시설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기술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0,789,333 원 및 퇴직금 59,01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41,331,880원과 퇴직금 합계 272,411,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8 고단 1121』

1. C의 진정서 『2018 고단 3299』

1. 각 진정서, 진술 조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1호, 제 9 조( 퇴직 급 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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