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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설계 감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7. 임금 690,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7번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3,339,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사본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 P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56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설계 감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7. 4. 임금 1,904,772원 등 체불 금품 12,520,882원과 퇴직금 7,049,568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체불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7,164,50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584』 피고인은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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