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90.3.15(868),588]
판시사항

세멘벽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을 든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