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2:00경 사천시 신항만1길 2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71』 피고인은 2019. 4. 11. 08:15경 통영시 H에 있는 I 남성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이 옷을 넣어 둔 11번 락카 시정장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락카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뇌졸중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