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1. 및 2009. 3. 2.경 피고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C상가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상가의 4층 1구좌 및 지하 2층 1구좌 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개 점포의 임차권을 임대분양대금 8,700만 원 및 8,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위 C 상가를 임대분양 받았던 D, E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17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하고, 피고 조합원은 ‘임대인’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직후 상호간에 제기한 민, 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C 상가’라 한다)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임대분양계약 종료시까지 개별 점포별로 상가수입을 52 : 48(임대인 : 임차인)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향후 상가수입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상가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단, C 상가의 오픈일인 2010. 10. 1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