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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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