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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8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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