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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노74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일명 ‘ 대포 폰’ 과 ‘ 대포 통장’ 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그 금액도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1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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