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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3,200만 원 상당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J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씩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J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J회사로부터 선불 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J회사에 그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차량 번호판 매도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다투고 있어 위 금액만큼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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