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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82 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길에서 건 누리병원 방면에서 고양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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