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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1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마 역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대곡 역 방향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백석 역 쪽에서 대곡 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276,758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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