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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7고단2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77호 사건에 관하여서도 2019. 3. 26.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판결의 범죄는 2017년경 범한 죄로 2013. 12. 13.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다.

C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며 ‘중고차론’ 방식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위 ㈜F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F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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