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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8. 5. 27.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각공2008하,1074]
판시사항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관사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집행관사무원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운동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채권자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외 1인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 소속 분회장 소외 1 등 12명의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입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임금협약체결 요구 등 일체의 노동조합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1 등 12명은 2007. 11. 30.부터 2008. 3. 11.까지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신청하면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를 개설하였다.

나. 채무자들은 2008. 3. 17., 같은 달 3. 19. 및 같은 달 3. 26. 등 수회에 걸쳐 채권자에게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제의를 하였는바,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원인 소외 1 등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제의를 계속하여 거절하고 있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집행관사무원인 소외 1 등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제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집행관사무원들이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공무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 채무자들은, 집행관사무원은 대표집행관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인바, 집행관사무원인 소외 1 등이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집행관사무원의 지위

집행관법집행관규칙에 의하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집행관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로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며, 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고, 집행관사무원도 마찬가지이며, 집행관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자인 대표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에 대하여 채용관계보고, 보수의 지급내역보고, 교육, 징계보고, 사무원의 근무평정보고 등 집행관사무원 관리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어, 집행관과 집행관사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공무원의 근로3권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공무원의 복무 규정 중 제66조 제1항 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에게 일정 범위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규정의 적용을 일정 범위에서만 배제하고 있다.

(3) 집행관사무원의 근로3권

집행관사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사무원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운동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결론은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이 담당하는 직무가 공무로서 파업 등으로 그 업무가 마비되면 국민 전체의 피해로 직결되는 점, 근로3권의 보장이유는 근로자가 보수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용자와의 투쟁에서 근로자에게 무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집행관사무원은 임기, 보수, 근로시간, 휴가 등 거의 모든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으로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반면에, 사소한 협상내용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업 등을 하여 그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수철(재판장) 나청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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