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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자 2008마175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집행관법 제8조 는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행관규칙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5조 등에서 사무원의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보수, 채용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사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은 일반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나,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집행관규칙에 의하여 그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고, 복무에 있어서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2] 헌법 제33조 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2006. 1. 28.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임명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3권의 제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 [3]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경우, 대법원규칙인 집행관규칙이 사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사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집행관법 제8조 집행관법 제8조 가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자격기준,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2]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재항고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외 1인(소송대리인 새날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채권자,상대방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법 제8조 는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행관규칙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5조 등에서 사무원의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보수, 채용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사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은 일반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나,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집행관규칙에 의하여 그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고, 복무에 있어서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헌법 제33조 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2006. 1. 28.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

여기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임명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3권의 제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경우, 대법원규칙인 집행관규칙이 사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공무원에 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사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집행관법 제8조 가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사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이와 같이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사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3.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한 노동3권 제한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채권자 소속 사무원 중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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