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2]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재항고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외 1인(소송대리인 새날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채권자, 상대방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은 일반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나,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집행관규칙에 의하여 그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고, 복무에 있어서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헌법 제33조 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2006. 1. 28.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
여기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임명되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3권의 제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사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3.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한 노동3권 제한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채권자 소속 사무원 중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