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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5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4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666,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66,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47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3., 피해자 E은 2015. 12. 1., 피해자 F은 2015. 12. 4., 피해자 G, H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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