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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1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26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35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U의 퇴직금 12,851,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548,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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