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93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 경 (2008 년 ~2010 년 초가을 )부터 2015. 10. 19. 21:55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화약류 화공 품인 투척 식 최루탄 (F)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시간대별 피의자 동선 파악보고 사진, F 최루탄 사진
1. CS 수류탄( 추정) 투척사건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처리 결과 보고
1. 내사보고 (H 주식회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 (F 최루탄 제원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