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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1021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41,83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직원인 원고 A은 도로관리원으로서 도로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9. 17.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경부선(기종점 140K~213) 구간에서 일상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한 갓길 오물수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

A 등 직원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며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3:50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10.8km 하행선에서 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위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하였고, 원고 A은 위 화물차 뒷부분에 라바콘 Rubber Cone, 공사현장 등에서 교통차량의 안전운행 유도용으로 설치되는 원뿔 모양의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고 있었다.

F은 추풍령휴게소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G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로 운행하면서 당시 폭우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제한속도의 20% 이상 감속하여 서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난간을충격하고,이로인해차량이돌면서라바콘을설치하던원고A을이 사건 차량후면부로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내출혈,뇌지주막하출혈,다발성늑골골절,혈기흉,우측후십자인대파열,우측 대퇴골 골절, 뇌수두증,인지기능장애,우측편마비,구음장애등의상해를 입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2. 9. 17.부터 2012. 11. 15.까지, 2013. 3. 20.부터 2013. 4. 4.까지 입원하고(2012. 9. 17.부터 2012. 10. 5.까지, 2012. 10. 21.부터 2012. 10. 23.까지 합계 22일은 중환자실에 입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에서 2012. 11. 15.부터 2013. 3. 20.까지, 2013. 4. 4.부터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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