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주시 G 일대에 위치한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아래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이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4. 1. 7. 09:50경 이 사건 골프장 천마코스 15번 홀의 페어웨이 중 골프채에 뜯긴 잔디 조각(divot, 디보트)을 보수(일명 디보트 보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E(피고 회사의 골프 경기보조원)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사륜자동차인 골프카트 내 조수석에 타고 15번 홀로 이동하였는데, 피고 E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골프카트 도로에서 15번 홀 잔디밭으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원고 A이 골프카트에서 추락하여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 의사소통과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식물인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3 내지 9,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증인 I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의 불법행위책임 (긍정) 1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탑승자가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에는 탑승자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