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6,363,49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8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자금을 투자 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 아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000만 원의 채무까지 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미소 신협 계좌로 7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3,06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며칠만 서로 바꿔 타자. ”라고 제안을 한 후, 피고 인의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는 대신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레이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4. 초순경 중고매매 상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레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3. 7. 경 피해 자로부터 “ 모닝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여 달라.” 는 부탁과 함께 차량 구매 대금으로 861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실제로 모닝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여 주었으나, 그 후 피해 자로부터 구매 계약을 취소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해당 구매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