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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정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3:27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삼척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선 및 그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자동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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