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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6 2014노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한 것으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K에게 사건 현장의 수습을 맡겼고, 잠시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는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앞선 교차로를 통과한 후 나타나는 별개의 교차로라 할 것인데, 이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보이는 점,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앞선 교차로를 통과한 뒤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을 하면서 전방의 좌우를 모두 잘 살피고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주의 깊게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서행을 하며 주의 깊게 전방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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