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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7 2015가단8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원에서 2015.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집을 매매할 경우 언제라도 비워주기로 한다. ② 월세는 연체를 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8.분 및 같은 해 9.분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9. 15.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5. 9. 25.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7.분까지의 월차임과 2015. 10.분 월차임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여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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