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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247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A는 2011.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120,000원, 차임 월 129,5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1. 5. 20. A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5. 2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9.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8. 2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3. 5.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다 할 것이므로,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최종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9,12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A가 앞으로 연체할 것으로 보이는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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