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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정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경부터 2015. 4. 25. 경까지 피해자 C 대종회의 총무국장으로서 위 대종회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1. 4. 28. 경 상주시 D에서 피해자 자금 2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8. 경,

6. 8. 경,

7. 22. 경,

9. 2. 경 무렵 피고인의 식사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 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자금 합계 3,571,7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의견서,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에 대하여) [ 피고 인은 보조금 정산보고서 내역은 보조금 외에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원을 맞추어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 하고 실제적인 지출 내역은 대종회 결산보고서 지출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맞지 않는 돈은 대종회장의 승인에 따라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보조금 정산보고서 내역과 대종회 결산보고서 지출부 상 이중지급 처리된 부분 또는 양자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고, 이에 관하여 대종회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피고인이 차액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중지급 처리 부분 또는 그 차이 나는 부분을 횡령 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종회에서 정식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 수령한 이상 이를 횡령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대종회장이 피고인이 20여년 간 대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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