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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정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김포시 B 소재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G프로2 휴대폰(D(E)) 개통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신규개설에 대한 명의대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23.경 위 ‘C’ 매장에서, 아이패드 단말기를 이용해 ‘G 신규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번호(H)를 입력하고 아이패드 단말기에 직접 피해자의 서명을 날인하는 등 G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통신사의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G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정보가 위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G 통신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신규가입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G 통신사로부터 시가 709,980원 상당의 단말기 1대, 위 휴대폰 사용요금 313,830원 등 합계 1,023,81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폰(I) 개통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신규개설에 대한 명의대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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