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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814
존속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3세) 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약 3년 동안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던 중, 2018. 2. 6. 14:10 경 화성시 E 아파트 1330동 1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상하였을 때 바로 식사를 차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닭고기를 요리해 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1606호 다용도 실로 들여보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겉옷을 벗고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올 때까지 나오지 말라. 나오면 더 때리겠다.

” 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다용도 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처벌 불원 / ( 가중)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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