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0: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2길 버스 중앙차로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당시 위 C이 피고인의 이름을 잘못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C에게 “이 새끼 웃긴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목을 쳐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