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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0:39경 대전 서구 도산로 65에 있는 서대전중앙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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