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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3505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7. 1.부터 세무사업을, 2003. 10. 1. 및 2009. 11. 26.부터 각 부동산임대업을, 2007. 1. 18.부터 부동산매매업을 각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년도 보험료 부과 피고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0,000원(= 원고 4,020,000원 배우자 2,510,000원, 보험료 부과점수 409점), 재산 합계 790,550,000원(보험료 부과점수 937점), 자동차(연간세액) 964,620원(보험료 부과점수 284점)임을 전제로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295,250원을 부과하였다.

월 295,250원 = 건강보험료 277,100원{= 보험료 부과점수 1,630점(= 409점 937점 284점) × 170원} 장기요양보험료 18,150원(건강보험료의 6.55%)

다. 원고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020,000원에서 472,030,000원(= 사업소득 468,010,000원 임대소득 4,020,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통지 받고, 2013. 10. 21.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45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증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468,010,000원(보험료 부과점수 10,196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증가된 월 보험료 1,846,850원을 재산정한 다음,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정산보험료 18,468,500원(= 1,846,850원 × 10개월) 및 2013. 9월분 보험료 376,080원의 합계 18,844,5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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