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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37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리어카로 피해자를 부딪힌 사실도 없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

E, F, G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과 I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E, F, G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G는 피고인이 리어카를 뒤에서 밀고 오면서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I는 사건 현장에 F과 G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은 사건 현장에 여자와 남자가 서너명이 있었고, 채소가게 아주머니(G 가 E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I는 피고인과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E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리어카 옆으로 와서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배치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I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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