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방천 둑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언니인 F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그녀를 갑자기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다
위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9세)가 “그 손을 안 놓을래, 야 이 새끼야 어디를 만져, 만질 곳이 따로 있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손으로 밀었을 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양손으로 유방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위 피해자의 양 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들 및 G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들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