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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요 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사거리를 이 변자동차 공업사 쪽에서 고인돌공원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세교 12 단지 쪽에서 내삼미동 원룸 쪽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 남 ,21 세) 의 F MW110WH 이륜차량 정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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