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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6. 12. 7.경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창원시 D건물 E호(이하 ‘D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므로, 기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지인인 F 소유의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새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위 부동산은 5천만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 중개를 기화로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F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D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G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법무사 H에게 송부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법무사 H로 하여금 D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9.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법무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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