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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0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2』 피고인은 D이 2011. 12. 21.경 E으로부터 ①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동 802호, ②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H아파트 803호, ③ 경기 양평군 I 토지 등 3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으나 F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E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H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 또는 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문서 제목을 “위임장”으로 하여 수임인을 “A(J), 서울 성북구 K”로 기재하고, 내용을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사항을 위임함,

1. 본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L 및 M 지상아파트 8층 803호, 경기도 양평군 I(토지, 건물) N(432분지 228)을 제3자에게 상거래 또는 대출을 받는데 있어 담보제공자로서 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위 행위에 따른 서류의 제출 및 수령행위 등 일체의 행위”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1. 1.”, 위임인을 “E, O, 양평군 I"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Q에게 E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803호를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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