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과 거래해 온 금전거래의 실적을 따져볼 것 같으면 단지 피고인이 금융에 궁색해져서 일부 차용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차용행위에 그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속단한 것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평소 피해자들과 금전대차관계가 있고 그것으로서 일수놀이를 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온 실적이 있는 경우 그후 금융이 군색해져서 원리금 변제에 군색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금원차용행위가 곧 금원을 편취할 사기의 범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9. 10. 선고 70노4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무직의 가정주부인 바, 1965.10경부터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여 일수놀이를 하여 오던 중 1967.9경부터 피고인이 준 일수돈은 회수되지 않고 피고인이 진 부채는 늘어갈 뿐더러 원금변제는 고사하고 이자지급도 불가능하게 되어 동 이자지급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새로히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바,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68.1.8경부터 같은 해 12.21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인가 및 대구시 봉산동 등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1, 2, 3, 4, 5, 6, 7 등에 대하여 피고인 은 10여년 전부터 일수놀이를 하여 왔는데, 월 6푼 내지 3할의 높은 이자를 지급할 터이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허언을 농하여 그 지 오신된 동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동 이자를 기일내에 어김없이 지급하는 등 신용을 얻은 후 제1심 판결 첨부별지기재와 같이 전후 86회에 걸쳐 1회 8,000원 내지 50만원씩 도합 8,382,200원을 차용금 명의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의 자본 50만원으로 일수놀이를 시작하였으나 깔아논 돈이 잘 회수되지 않아 곤궁한 형편에는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변제할 의사없이 타인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차용하여 일수놀이를 하고 그 이자를 받아 밀린 이자를 변제하려 했던 것이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동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놓아 달라고 요청하여 동인과 같이 일수놀이를 한 것이고, 동인에 대하여 원금 125만원 이자 340만원을 변제한 사실조차 있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한관계에도 고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유죄증거로 채택한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기재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약 4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중 180만원을 받고 이자 1,577,200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제1심 증인 공소외 8의 증언 기재에도 동인은 피고인에게 5,105,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중 1,250,000원의 변제를 받고 이자 3,654,4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니, 적어도 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혀 변제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의사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일수놀이를 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실지로 일수놀이를 하고 그 일수놀이 이자를 받아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각개인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를 심구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었는데 금융궁색의 곤경에 있어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가 있다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금원 차용행위가 있다하여 당연히 금원편취의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위에 설시한 피해자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기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관계에 있어서도 심리를 다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