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차입의 위촉을 받고 신탁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금원을 차용소비한 경우와 배임죄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소유자에게 금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자의로 소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횡령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유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전적으로 공소외 1의 동의 또는 그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되지 아니한다 함에 있다할 것인 바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9년 9월 하순경 소외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 부동산(대지 및 건물 시가 11,000,000환 상당)을 담보로하여 타처로 부터 상당 금원을 차입하여 줄 것을 위촉받고 동년 10월 22일 그 방편으로서 우 부동산을 신탁양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동 4290년 1월 15일 공소외 김삼준으로부터 전기 명의 이전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1차로 금 2,500,000환을 차용하였음으로 이는 마땅히 우 위탁의 본지에 따라 동 금원을 전시 부동산 소유자인 공소외 1에게 인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차용금원의 일부를 분배하여 얻을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우 금원을 자의로 소비하므로서 동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특정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서 일지라도 사법상 유효하게 자기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기 명의하에 융자를 얻은 것이므로 차입된 금원은 일단 동 피고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오 피고인과 우 공소외 1과의 간은 다만 차용금원의 인도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설령 피고인이 전시 수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동 금원을 자의로 소비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배임으로서 단죄되어야 할 것이요 이것을 보관중의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서 문의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본건 사안의 진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오 따라서 그 의율에 있어서도 마땅히 형법 제255조 제1항 이 아니고 동조 제2항 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인바 한편 본시 횡령과 배임을 다같이 신임관계 위배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침해의 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종의 차이가 없는 동일 장조문에 전후항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우에서 지적 설시한 사실의 오인 또는 의률의 착오에 불구하고 이는 결국 원판결의 주지자체에 영향이없는 경우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