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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1. 선고 2012누26809 판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587 (2012.08.10)

제목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및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

사건

2012누26809 증여세 경정청구 거분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08.10 선고 2011구합14587 판결

변론종결

2013.05.21

판결선고

2013.06.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030,32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 경정청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3행부터 제3면 1행까지의 '처분의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10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j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최대주주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부터 제5면 6행까지의 (1) 이○○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특수관계

가. 인정사실

갑 제1내지 3,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8. 5. 1.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주식회사 ○○인터넷(이하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위 기간 중인 2008. 7. 28. 이○○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발행주식 6,000주(이하 끼 사건 주식')를 매수하였다.",원고의 위 매수 당시 이○○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7. 1%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위 매수 당시 주식회사 ○○는 기업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벅스를 자회사로 두면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2.9%를 소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벅스 발행주식총수의 56.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사용인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1항에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였고, A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 제31조의8, 제31조의6은,주주등 1인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제2호는,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였다. 이○○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가 이○○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전단 소정의사용인' 관계에 있으면 원고는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보다 규정순서가 앞서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0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지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보다 규정순서가 앞서는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였다.위와 같은「법인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43조 제6항의 제1호는, 집인의 회장, 사장,부사장,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원고가 이○○과사용인' 관계에 있으면 원고는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사용인에는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이러한 사용인에는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따라서 원고가 이○○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원고는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시행령 제13조 제11항 제1호는,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출자에 의하여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제3호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스가목에서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을 규정하였다.",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당시, 주식회사 ○○와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하고 이○○은 이 사건 희사 발행주식총수의 17.1%를 소유하는 한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82.9%를 소유하여, 이○○과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회사는 이○○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당시 원고는 이○○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대표이사이므로, 원고는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원고가 이○○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제2호 전단 소정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유없다.

다.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시행령 제31조의8, 제31조의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등 1인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였다.

이○○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가 이○○과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관계에 있으면, 원고는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은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못했으므로,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규서비스 전략,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에서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은, 기업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경영상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향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0두1155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 소정의 관계에 있다는점에서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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