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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26. 선고 2013구합18001 판결
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그 자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3구합180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외 1

피고

00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02. 26.

주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0. 원고 배○○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1.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는 주택건설사업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택산업주식회사(이하 '○○주택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원고 황○○은 ○○주택산업의 이사이자 주주이다. 한편, 원고 황○○은 원고 배○○의 매형이다.

나. 원고 배○○와 원○○는 1999. 4. 7. 및 2003. 6. 20.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택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2007. 5. 30. ○○주택산업이 추진 중이던 사업을 분할하여 원고 배○○와 원○○가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는 2007. 10. 12. ○○주택산업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9. 1.경 ○○주택산업에서 퇴사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택산업의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산업의 2009. 6. 25.자 유상증자시 원고들이 실권처리된 원○○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신주인수가액 10,000원이유상증자 후 1주당 가액 27,875원보다 낮음으로 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 관련 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2. 10. 10. 원고 배○○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257,8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12. 10. 11. 원고 황○○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15,79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12.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배○○가 2009. 1. 2. 박○○으로부터 ○○주택산업의 주식 120,000주를360,0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원고 배○○의 ○○주택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당초 40%에서 60%로 변경되었다.

(2) ○○주택산업은 신규사업의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5. 21. 이사회에서 신주 18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는 2009. 6.경 ○○주택산업을 상대로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35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24. 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4) 원○○와 이장우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그들에게 배정된 각각 54,000주와 3,600주가 인수거절되어 실권처리되었고, 원고 배○○와 황○○은 각각 자신들에게 배정된 108,000주와 14,400주를 인수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 유상증자를 전후한 ○○주택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들이 원○○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

주주명 인수여부증자전주식수유상증자에 따른증자후주식수지분율

배정주식수증자전증자후

배○○인수36,000주108,000주144,000주60%78.9%

원○○실권18,000주54,000주18,000주30%9.87%

황○○인수4,800주14,400주19,200주8%10.53%

이장우실권1,200주3,600주1,200주2%0.66%

합계60,000주180,000주182,400주100%100%

서 신주 라 한다 을 발행함에 " " ) 있어서,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은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는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제1호),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제2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제3호),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4호),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제5호),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분의 이상을 출자하고 100 50 있는 법인(7호),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8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그 자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주인수를 포기한 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들은 원○○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원○○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은 ○○주택산업의 최대주주등이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기존주주인 원○○는 ○○주택산업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서 ○○주택산업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원고들)'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유무를 따지는 것이어서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제1호에 등장하는 '임원'의 개념을 임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의 개념에 편입시켜 버린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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