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 21세 C 및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2009. 8. 9.자 임시총회결의 원고는 전체 종원 200명 중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 안건에 대하여 ㉮ 참석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성남시 분당구 E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F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설립할 예정인 가칭 G 주식회사(이하 통칭할 경우 ‘F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 참석 종원 중 129명의 찬성으로, 계약서 작성, 매각면적의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동의 등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② 참석 종원 중 132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구 정관] 제17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의 결정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15일 전 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종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종중 재산의 처분과 취득(단, 종원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정 정관] 제6조 (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7인
4. 감사 2인
5. 총무 1인
6. 약간의 고문을 둔다.
제10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16조 (총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