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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031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승소,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본소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하여(피고 C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은 반소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소 청구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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